[기자의 시각-시장에서]도매시장법인 경합업무 금지 잘 새겨야
[기자의 시각-시장에서]도매시장법인 경합업무 금지 잘 새겨야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9.23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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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 취재차장

최근 들어 각종 언론을 통해 공영도매시장의 거래 제도를 두고 논쟁이 재 점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 공영도매시장에서 가능한 거래방법은 경매와 시장도매인으로 압축된다. 상장예외품목이라는 제도로 일부 품목이 거래되기는 하나 이는 정상적인 경매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만 진행되는 방법이다. 경매와 시장도매인을 옹호하는 각각의 주체들은 서로의 단점만을 부각시키며 제도를 깎아 내리기에 혈안이 돼있다.

어떠한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고 부작용이 적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 이에 지난 1980년대 공영도매시장이 탄생하기 시작했고 농산물 파동을 거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제정됐다. 이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된지 오래다.

농안법 중 이율배반적인 조항이 있다. 도매시장법인은 농산물 중개이외의 경합업무를 할 수 없지만 시장도매인은 수집부터 판매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도매시장법인은 수집은 하되 판매를 할 수 없게 만들어 왜곡된 거래시장을 바로 잡아 농가의 판매가격을 공정하게 설정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정된 농산물을 공급함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매시장법인이 수수료 이외의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만든 것도 이 같은 공정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2000년 공영도매시장 내에서 하나의 유통주체가 수집부터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농안법의 개정이 시행됐다. 시장도매인은 농산물을 직접 수집하고 거래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를 통해 이윤을 다시 한 번 챙긴다.

두 주체 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형태다.

도매시장법인에게 경합업무를 금지시킨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왜곡된 거래방법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이점을 잘 새겨야 한다.

공영도매시장은 농가와 소비자를 위해 만든 시장이다. 농안법 취지대로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법 제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야 할 타이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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