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축산농가 옭아매는 지자체 조례 개선 필요하다
[기자수첩] 축산농가 옭아매는 지자체 조례 개선 필요하다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09.23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가축 사육제한 조례를 강화하는 지자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축사 악취 피해로 민원이 증가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문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축사 재축과 수선을 제한하는 등 지자체 위임한계를 넘는다는 것이다

최근 다수의 지자체들은 도로로부터 가축사육을 제한하거나 저수지, 민가 1가구, 농공단지 및 마을회관, 경로당, 요양시설로부터 사육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상위법을 위반한 사례이다.

특히, 가장 심각한 철원군의 경우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 개축·재축·대수선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제한하는 골자의 개정안을 발표해 많은 축산농가들의 비난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중인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안을 지난 14일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군위군, 청도군, 홍성군, 의성군을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들이 위임한계를 넘어선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위임한계를 벗어난 조례를 개정한 지자체 내 축산농가들은 행정심판 및 소송 등 법정다툼을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축산농가의 생계와 일반 주민의 주거권의 마찰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자체가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를 강화하는 것은 조례제한 범위에 대한 한계를 명백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축산업을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단정하고 최대한 관할구역 내 가축사육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결국 가축분뇨법 위임 한계를 넘고 있는 것이다.축산업은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농가들은 과도한 가축사육제한조례로 인해 생계권을 박탈당하고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인해 신규허가를 내기가 어려워지며 그 진입장벽은 더 높아지고 있다.

국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축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와 가축분뇨 조례를 분석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없는 지역을 정확히 명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전국 지자체들이 숙지토록 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