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소 근출혈 피해 보상보험’ 확대 운영
농협, ‘소 근출혈 피해 보상보험’ 확대 운영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9.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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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보상금 ‘12억 6,000만 원’ 지급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협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협경제지주와 NH농협손해보험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소 근출혈 피해 보상보험’의 보상금 지급액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2억 6,000만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지난해 1월부터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 때 공판장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 한 마리당 보험료는 총 8,200원으로 공판장이 2,800원, 출하 농·축협과 출하농가가 각각 2,700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협안심축산과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운영되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 가입률은 전체 출하두수의 77.0% 수준이며, 지난 8월 말까지 근출혈 피해가 발생한 소는 2,201두로 두당 평균 57만 3000원을 지급했다.

양호진 농협 안심축산분사장은 “농협 4대 공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지속적 확대·운영을 통해 더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 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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