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설 명절 농산물 부정유통행위 적발 건수 높아
추석·설 명절 농산물 부정유통행위 적발 건수 높아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9.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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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정부 근본적인 근절 방안 마련해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산물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가 추석·설 명절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명절기간(설·추석) 적발된 농산물 부정유통행위 비율은 평균 27.6%로, 매년 평균 3,092건(전체의 1/4 수준)의 부정유통행위가 명절기간에 적발됐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 적발 건수는 총 1만 1,203건(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9,943건/축산물이력표시 위반 적발 1,2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형사 입건된 업체 수는 5,743건으로 51.3%, 부과된 과태료 금액은 16억 7,939만원을 기록했다.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가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히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명절을 앞두고 유통·소비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아직 추석 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적발 건수(2,222건) 중 29.7%로 약 30%에 가까운 65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2018년(24.8%)보다 4.9%, 지난해(28.3%)보다는 1.4% 증가한 비율로 올해는 추석이 지난 후 부정유통행위 적발 비율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홍문표 의원은 “최근 3년간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 적발 건수는 매년 4,000건이 넘는 수준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아직 추석 명절이 지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총 적발 건수의 50%에 달하는 2,222건이 적발됐다”면서 “정부는 매년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개선된 부분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더 철저하고 세밀한 단속이 필요하고 이에 더해 근본적인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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