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기부 허용하는 ‘고향세법’ 통과되나
지자체에 기부 허용하는 ‘고향세법’ 통과되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9.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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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법사위 심의-본회의 의결만 남아…가능성 높아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이개호 의원
이개호 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2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일명 ‘고향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 접수할 수 있도록 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다.

지자체로 하여금 접수된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등 지역발전 목적으로 사용하게 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자에게는 세액감면 혜택은 물론 지역특산품과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을 답례품으로 추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농촌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행안위를 통과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은 앞으로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확정된다.

이개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지방간의 경제·사회적 격차가 심각하고, 경제활동 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지자체간 세수격차도 심화되고 있어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자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통과되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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