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내 태양광 설치 당·정·청 '군불'···"농지 훼손 안될 말" 농민 ‘부글부글’
농업진흥구역내 태양광 설치 당·정·청 '군불'···"농지 훼손 안될 말" 농민 ‘부글부글’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0.09.25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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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8년에서 20년 설치기한 연장 논의
전농 "농지법 개정 농민 위한 일 아냐"
태양광 설치업자 이익추구 전락 우려


경상북도에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발전시설.
경상북도에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발전시설.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만든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 설치 기한을 늘리는 안을 두고 최근 당정청이 모여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당정청은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기한을 기존 8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당정청의 움직임에 농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직은 물밑에서 협상 중이지만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일 경우 해당 법안 통과도 시간문제라는 게 농업계의 우려다. 정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무리한 행보를 보이면서 농민들의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을 듣고 문제가 심각함을 깨닫는다"면서 "절대농지에 태양광은 절대 안 될 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설치업자들이 왜 농촌에 눈독을 들이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그들의 이익 추구가 농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강행해야 할 일인지 정부와 정치권은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농은 같은 날 '영농형 태양광 논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식량주권의 물적 토대인 농지가 수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투기화돼도 상관없는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전농은 성명서에서 "2020년 현재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이유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정서) 가격이 2019년보다 40%가량 폭락했고,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기간이 2~3배 늘어 농민의 원성이 자자하다"면서 "농민은 시설투자비용과 20년 후 해체 비용도 감당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기 위해 농지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농민과 농업을 위한 정책인 듯 현혹시키려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무진 전농 정책위원장은 “진정 농업과 농민, 농촌을 말하고자 한다면 농업의 가치를 증진시켜 식량을 자급하면서도 탈탄소화 영농방식을 실천할 수 있는 농정을 수립하는 등 농업의 지속성과 지역 유지성을 높여내는 정책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제시 못하면서 농지에 태양광을 지어 농가 소득을 높이자는 주장은 태양광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해 식량 자급의 물적 토대인 농지조차 훼손하려는 개발업자의 논리를 강요하는 것일 뿐”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지난 7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 시설을 ‘10년+10년’, 최장 20년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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