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체결…전통시장 고객신뢰 개선 및 매출액 증가 기대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통시장 고객서비스의 효과적인 개선’에 앞장선다.
축평원은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통시장 축산물점포의 가격공개 확대, 축산물 등급·이력제 표시 준수 등을 공유하고 협력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축평원과 소진공의 전국 단위조직과 전통시장을 매칭(1지원축평원-1지역본부소진공-1특성화시장)하며, 특성화시장 축산물점포의 가격·이력제(원산지) 표시사항 준수를 위한 지도·교육 컨설팅을 제공하고, 가격표시 등 온라인 정보공개를 지원하는 등 축산물점포의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축평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축산물 유통업체 대상 사업·활동을 전통시장 등 취약지구까지 확대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소진공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객서비스 개선 캠페인인 다다익선 캠페인과 시너지를 내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신뢰 제고, 각종 제도·법규의 이행률 향상, 매출액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승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각종 정보습득의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대상, 축산물의 올바른 가격·이력제(원산지) 표시 유도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올해 MOU 체결과 1지원-1시장 매칭, 다다익선 캠페인 등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축평원 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축평원은 지난 7월 아름동 상인협의회 관계자와 아름동 소재 공공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함께 ‘복리후생 제도 개선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