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 강력 반발
농민,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 강력 반발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10.08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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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부린 서울특별시 규탄 성명서 발표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농민들이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시도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가락시장에 특정 지역을 이용해 공영시장도매인제도를 추진하는 서울특별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성명서에서 공익’, ‘비영리로 포장된 해당 사안은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더욱이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가 발표한 반쪽짜리 업무협약서는 이러한 출하자의 우려를 증폭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출하자를 위한 업무협약임에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전무한 채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협력 사안들만 줄기차게 명시돼 있고 지난 625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한 현장 간담회에서도 전남형 공익시장도매인 도입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설명도 없이 해당 사안을 졸속으로 강행하는 것만 봐도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또한 한농연은 가락시장은 공적 유통시장으로서 상장거래 기본 원칙과 공익적 기능수행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공영도매시장이라며 수탁거부금지원칙 등 차별금지 조항을 두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정경쟁 원칙을 기반으로 전국단위의 영세 소농, 고령농 구조 속에 산지조직화가 취약하고 거래교섭력이 열위인 불특정 다수의 개별 생산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영도매시장에 특정 지자체 출하주체의 농산물만 취급하고 혜택을 보장하는 방식의 공익시장도매인을 도입한다면 해당 공익시장도매인을 활용하는 관내 출하주체를 제외한 불특정 다수 출하자는 역차별 문제에 노출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향후 이러한 특정 지자체 주관의 공익시장도매인이 난립할 경우 극단적으로 출하자를 보호하고자 했던 공영도매시장의 설립취지와 목적이 심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농연은 국내 농산물 유통을 상징하는 가락시장에 두 가지 거래제도를 병행하는 것을 애꿎은 생산자·소비자 피해만 가중시킬 뿐 어떠한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해당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가락시장에 특정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할애하는 것은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이 저해된다며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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