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소매유통' 우리 농축산물 판매 비중을 높여라
'대형소매유통' 우리 농축산물 판매 비중을 높여라
  • 농협중앙회 임창덕 차장(경영지도사)
  • 승인 2012.05.14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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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의무휴업 유통산업발전법 논란 해법

최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을 정한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하여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지자체단체장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농협 하나로클럽과 같이 연간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 인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정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같은 이름의 대규모 점포라도 복합쇼핑몰 내에 있는 점포와 백화점의 경우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를들면 홈플러스는 규제대상이고
복합쇼핑몰에 있는 홈플러스는 규제대상이 아닌 것이다.
최근 논의되는 내용을 보면 농협 하나로클럽에 대한 논의가 많다. 하나로클럽까지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올해 발효된 한미 FTA 관련 최대 피해 부문이 농축수산업이고 농가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법이 농어업인이 생산한 우리 농수산물을 적시에 판매해 주는 것임을 말 할 것도 없거니와 유통기한이 짧은 농수산물의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업을 통해 적시 판매가 어려워 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농어업인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대규모 점포의 입장에서는 이번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업을 피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 우리 농축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51 퍼센트 이상 늘리면 되는 것이다.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이 농협 하나로클럽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보장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된 내용이니 만큼 국민들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시중 대규모 점포에서는 손해 발생을 예상해 영업시간을 앞당기거나 일자리를 줄이려 하지 말고 우리 농축수산물 판매비중을 늘리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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