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현장을 담은 ‘양봉산업육성법’ 필요해
[기자수첩]현장을 담은 ‘양봉산업육성법’ 필요해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10.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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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국내 양봉농가들이 소망하던 양봉산업육성법이 제정 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8월 28일부로 본격 시행됐다. 그동안 산업적인 역량과 경제적인 가치가 적다는 이유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으로부터 홀대로 받아왔던 양봉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올해 이상저온 현상과 개화기 잦은 강우의 영향으로 인해 주요 밀원인 아카시아나무의 꽃송이 감소와 유밀(꽃에서 꿀이 분비되는 현상) 저조로, 수확량이 평년 작황의 10~20% 미만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집계돼 최대 흉작을 기록한 2018년 보다 생산이 40% 미만 수준을 기록하며 역대급 흉작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양봉산업육성법의 도입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컸다.

그러나 현실과는 괴리감 있는 양봉농가 등록기준, 농가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사실상 배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며 초반의 기대와는 달리 농가들의 불만만 가득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양봉산업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현재 양봉산업에 대한 정확한 산업규모와 실태 파악은 없으며, 단순히 기존 표본조사에 의존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등검은말벌으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약 1,700억 원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등검은말벌에 대해 주무부처인 환경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퇴치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는 등 기본적으로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깊은 고민도 부족하다.

양봉산업은 벌꿀 생산뿐만 아니라 화분매개를 통한 농업 생산과 환경경관 유지라는 중요한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화분매개에서 얻는 가치는 무려 5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공익적 가치 또한 상당하다. 이미 양봉 선진국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이라는 자연생태계 복원에 있어서의 공익적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뒤늦게라도 그 가치를 인정해 보호·육성할 법안을 마련한 만큼, 정부는 산업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며 양봉현장을 제대로 반영한 양봉산업육성법을 만들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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