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국내 양봉농가들이 소망하던 ‘양봉산업육성법’이 제정 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8월 28일부로 본격 시행됐다. 그동안 산업적인 역량과 경제적인 가치가 적다는 이유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으로부터 홀대로 받아왔던 양봉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올해 이상저온 현상과 개화기 잦은 강우의 영향으로 인해 주요 밀원인 아카시아나무의 꽃송이 감소와 유밀(꽃에서 꿀이 분비되는 현상) 저조로, 수확량이 평년 작황의 10~20% 미만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집계돼 최대 흉작을 기록한 2018년 보다 생산이 40% 미만 수준을 기록하며 역대급 흉작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양봉산업육성법’의 도입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컸다.
그러나 현실과는 괴리감 있는 양봉농가 등록기준, 농가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사실상 배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며 초반의 기대와는 달리 농가들의 불만만 가득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양봉산업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현재 양봉산업에 대한 정확한 산업규모와 실태 파악은 없으며, 단순히 기존 표본조사에 의존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등검은말벌으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약 1,700억 원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등검은말벌에 대해 주무부처인 환경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퇴치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는 등 기본적으로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깊은 고민도 부족하다.
양봉산업은 벌꿀 생산뿐만 아니라 화분매개를 통한 농업 생산과 환경, 경관 유지라는 중요한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화분매개에서 얻는 가치는 무려 5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공익적 가치 또한 상당하다. 이미 양봉 선진국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이라는 자연생태계 복원에 있어서의 공익적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뒤늦게라도 그 가치를 인정해 보호·육성할 법안을 마련한 만큼, 정부는 산업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며 양봉현장을 제대로 반영한 ‘양봉산업육성법’을 만들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