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장관,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 '불가' 재확인
김현수 장관,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 '불가' 재확인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0.10.12 00: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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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기준가격 발견 등 농업의 상징적 기능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가격의 기준도 제시
시장도매인 활용 가능하지만 역기능도 존재 
조금만 잘못돼도 전체 농민에 큰 피해 우려
가락시장 아닌 타 시장에 적용은 검토할 것


지난 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김현수 장관.
지난 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김현수 장관.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유통의 거래 제도 중 하나인 시장도매인을 가락시장에 도입하는 안에 대해 '검토 불가'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최근 시장도매인을 가락시장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를 총괄하고 있는 수장의 입에서 '시장도매인은 장점도 있지만 역기능도 많아 가락시장에 도입은 어렵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농산물 유통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현수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상당히 조심스럽다"며 검토 불가 의견을 에둘러 표현했다. 

이날 김 장관은 "(현재) 강서시장에 경매와 시장도매인 등 두 가지 거래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시장도매인의 경우 아직까지 (농가에 미지급한 출하) 대금 문제라든가 (법으로 금지된 시장도매인과) 경매 중도매인이 거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운을 뗀 뒤 "특히 강서시장의 경우 (시장도매인과 병행 운영을 하면서) 경매 가격을 살펴보면  굉장히 낮아 가락시장에 도입 시 똑같은 현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도매인이) 실제로 농가의 출하 선택권이나 (농산물 유통) 단계를 줄이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경매 가격은 도매상 체제의 기준 가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도매인을 가락시장에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의 해당 발언에 대해 윤 의원은 강서시장의 경매 가격이 낮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김 장관과 공방을 이어갔지만 김 장관은 "전체 농민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면서 '검토 불가' 의견을 내놨다.

김 장관은 "시장도매인의 경우 가격 노출이 거의 안된다. 농가 입장에서 보면 대표 가격이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 농민 분포는 소농이 많아 거래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재갑) 의원님이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가락시장은 (시장도매인 도입 시) 리스크가 크니 다른 시장에 적용해 보는 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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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기 2020-10-12 11:32:07
장관님 농산물 유통 공부 제데로 좀 하세요 선진국에 지금
경매 하는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통비용 절감 거래시간 단축 으로 생산자 소비자 보호 하는 제도 도입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