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못 박은 방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 철통방어 '시동'
"법으로 못 박은 방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 철통방어 '시동'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0.10.12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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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핀셋’ 개정
지난 7일 시행, ASF 추가 확산 차단 기대
중점방역관리지구는 8개 방역시설 갖춰야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면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갖춰야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지난 7일 시행됐다. 법이 개정·시행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사육 돼지에서 ASF가 확진됐지만 법으로 못 박은 이번 개정안이 ASF 추가 확산의 불씨를 잠재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7일 개정·시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된 가축예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양돈 농가 등이 갖춰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등이다.

먼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은 ASF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하면서 바이러스 침투 위험을 사전에 막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작은 틈새로도 침투하는 바이러스 특성상 오염 우려가 높은 지역의 방역 범위를 넓혀 바이러스의 길목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지정기준은 △최근 5년간 1회 이상 ASF가 발생한 지역 △야생 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나 물·토양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 등 ASF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곳이다. 지난해 9월 ASF가 발생한 경기도 파주, 연천, 김포, 강화와 지난 9일 발생한 화천뿐만 아니라 야생 멧돼지 ASF 발생 시군인 파주, 연천, 철원, 양구, 고성, 포천 인제, 춘천 등이 대상이 될 것을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의 경우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14호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9호는 접경 지역에서 유입된 바이러스가 차량·사람·매개체에 의해 농장으로 유입됐고, 5호는 축산차량에 의해 농장 간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들 지역에 대해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시설을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점관리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면 8개의 강화된 방역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먼저 축산 차량 방역을 위한 시설은 총 3개로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등이다. 외부 울타리의 경우 높이는 지상에서 1.5m 이상, 지면 아래로 50cm 이상의 깊이로 콘크리트 등으로 매립해야 한다. 지면 아래까지 기준을 정한 이유는 야생 멧돼지가 땅을 파고 농장 내부로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내부 울타리는 사육시설과 1.2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하고 사료보관통(사료빈)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단 무창 돈사와 같이 사육시설이 밀폐돼 외부와 완벽히 차단되면 내부 울타리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입출하대는 사육 가축을 농장 안으로 입하 또는 농장 밖으로 출하할 때 필요한 시설로 일방통행 방식 이동 가능해야 하며, 세척과 소독이 용이한 경사로 형태의 배수시설, 견고한 재질의 자재를 갖춰야 한다.

사람이나 물품의 방역을 위한 시설도 갖춰야 한다. 정부는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등으로 나눠 기준을 정했다.

우선 방역실은 축산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 방문자 등 농장 또는 축사에 출입하는 사람이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실은 오염/청결구역이 구분되도록 높이 60센티미터 이상의 차단벽 또는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60센티미터 이상인 발판 등 설치하며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로 설치하되,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해야 한다.

물품반입시설은 약품, 소형 기자재 및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하기 위해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육시설 규모가 1,000㎡ 이하, 방역실 내부에 별도의 물품반입 장소를 갖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야생 멧돼지, 조수류, 등 매개체 방역을 위해서는 △방조·방충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방조·방충망의 경우 새, 쥐, 파리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방충망 등 방충시설을 사육시설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공기의 유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해야 하며,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 시설도 갖춰야 한다.

복수의 방역 전문가들은 "이번에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ASF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파생되는 질병 토착화 우려를 막고 양돈농가의 철통방역 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양돈농장의 명확한 방역 시설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면서 “야생 멧돼지가 주로 출몰하는 접경 지역에서 ASF의 전파 길목을 전면 차단한다면 방역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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