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제6차 위원회’ 열어…심의안건 의결
농특위, ‘제6차 위원회’ 열어…심의안건 의결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0.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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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농협위원회 운영현황 등 보고안건도 처리
정현찬 위원장 “의제 구체화·현장 적용 시점”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는 지난 13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제6차 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현찬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3명과 위촉위원 22명 등 모두 2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안)’ 등 3건의 심의안건을 의결하고, ‘좋은농협위원회 운영현황 및 계획(안)’ 등 3건의 보고안건을 처리했다.

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도 농특위는 흔들림 없이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대전환’을 위해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해 왔다”며 “이제 의제를 구체화하고 현장에 적용해야 할 시점이기에 현장 농어업인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농어업 분야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방안’,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 존속기간 및 특별위원 임기 연장’ 등 3건의 안건이 의결되고 ‘좋은농협위원회 운영현황 및 계획’, ‘농정대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계획’,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안) 수립 경과 및 계획’ 등 3건 계획추진 상황이 보고됐다.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의 농어촌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 정비, 농어촌 지역 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와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회적 경제 주체를 읍·면 단위로 집중 육성하고 연대 활동 지원, 농어촌 자원과 사회적 경제 정책을 농어촌 지역 현장 중심으로 연계·협력 등의 세부내용을 담아 의결했다.

‘농어업 분야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방안’은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농어업 혁신을 주도할 청년층 육성이라는 기본 방향에 맞게 4개 핵심전략, 17개 과제의 내용을 담아 의결했다.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 존속기간 및 특별위원 임기 연장’과 관련해서는 특별위 연장 필요기간에 대한 위원 등 의견수렴 결과를 감안,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좋은농협위원회 운영현황 및 계획’, ‘농정대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계획’,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안) 수립 경과 및 계획’ 등 3건의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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