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시장에선]제38조 수탁의 거부금지 악용
[기자의 눈-시장에선]제38조 수탁의 거부금지 악용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10.16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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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최근 대전원예농협이 수입산 양파를 상장시켜 판매했다가 발각돼 농민들에게 큰 지탄을 받고 있다. 사실 공판장을 운영하는 농협이 수입산 농산물을 처음 상장시킨 것은 아니다. 올해에도 이미 수입산 무와 양배추 등 수입산 농산물들이 지방도매시장의 농협 공판장과 도매시장법인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

농협 공판장과 도매시장법인들도 골치 아픈 수입산 농산물을 거래시키는 것보다 안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다. 외부에서는 공판장과 도매시장법인에게 상장된 수입산 농산물의 거래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지만 수수료보다 비판받아야 할 위험요소가 크기 때문에 자제하려고 노력한다.

올해 초에도 씁쓸한 사건이 서울 가락시장에서 발생했다.

양배추 가격이 오르자 수입업자들이 기다렸다는 중국산 양배추를 가져왔지만 낮은 상품성에 판로가 잘 안되자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을 시도했다. 해당 법인은 수차례에 걸쳐 중국산 양배추를 회송시켰지만 결국 수입업자의 항의에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38조 수탁의 거부금지 등은 도매시장법인은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기피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해당 법인은 개설자로부터 경고장이 나올 때 까지 수탁거부를 이어갔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아는 수입업자들은 주위의 시선을 약한 지방도매시장을 표적삼아 수입산 농산물을 상장시킨다. 법을 제대로 악용한 사례다.

농민들은 지난해부터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제도상 그리고 국제 협약으로 수탁거부를 할 수 없는 수입산 농산물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막고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농민을 제외한 정부나 정치권 그 누구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처럼 되지 않도록 관심이 절실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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