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업인을 찾아라”…고위공직자 38% 투기 의혹
“가짜 농업인을 찾아라”…고위공직자 38% 투기 의혹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0.19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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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명 중 719명 농지소유, 1인당 가액 1억 9천만 원
경작 여부·겸직금지 위반 등 철저 조사 위반 시 고발 조치
경실련,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조사’ 발표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38.6%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경실련은 이들의 실제 경작 여부와 겸직금지 위반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위반 시 고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조사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대상자 1,826명 중 농지소유자(배우자 포함)가 719명(38.6%)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부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대상자’ 1,865명 중 자료수집 가능한 1,86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들의 조사 결과 중앙부처 공직자 748명 중 농지소유자는 200명으로 26.7%인 반면, 지자체는 1,114명 중 소유자가 519명으로 46.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719명의 전체 농지소유면적은 311ha(약 94만 2000평), 1인당 소유 농지는 0.43ha, 총 가액은 1,360억 원, 1인당 가액은 1억 9,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농가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48만 7,118호가 경지가 없거나 0.5ha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고위공직자의 평균 농지 소유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들이 농지법을 위반하거나 투기 목적, 직불금 부당수령 등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은 “농지법 제7조에서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중앙부처의 1ha 이상 소유자는 8명, 지자체는 143명으로, 이들이 상속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하는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는 김규태 교육부 전 고등교육 정책실장(전북 고창에 본인 소유 1.3ha) 등이 속한다.

오 팀장은 여기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는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1,000㎡(0.1ha,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다”면서 “중앙부처 200명의 농지 소유자 중 166명이 1,000㎡ 이상으로,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투지 목적 또는 이해충돌, 직불금 부당수령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의 경우 소유한 과천 농지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져 투기와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경실련은 농지소유 및 농지소유 상한 기준을 넘는 경우, 해당 고위공무원에게 취득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요청해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해 고발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자체, 지방의회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가짜 농업인을 찾아’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농지의 공익적 성격을 환기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하는 만큼 우선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식량창고인 농지의 비농업인 소유를 금지할 수 있게 농지법 개정을 추진해 농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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