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호금융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되나
농협상호금융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되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0.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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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국감서 농민 대상 면제 촉구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맹성규 의원
맹성규 의원

“농협상호금융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농협 국정감사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그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농협상호금융은 지난 1969년 고리채로 고통 받는 농민을 위해서 도입된 농업제도 금융으로 농민의 안정적 경영을 도와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려는 목표를 두고 있음에도 일반은행보다 높은 중도상환수수료를 통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높인 수익을 내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재 농협상호금융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2% 이내이며, 농협상호금융이 중도상환수수료를 통해 얻은 수익은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5년간 6169억 4,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수협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상호금융여신업무방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3%대 중도상환수수료를 2%로 낮추고 어업인들 대상으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도록 했다”며 “농협상호금융도 조속히 관련 규정을 정비해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재식 농협상호금융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최대한 빨리 개선안을 마련해 지역 농·축협들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에 대해 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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