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분뇨반출입 금지에 발 동동
양돈농가 분뇨반출입 금지에 발 동동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10.20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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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매 농가 별도 방역조치 강화반출입 금지

화천 과포화 직전, 지역 내 살포라도 풀어달라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에 위치한 한 농가의 퇴비장 사진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에 위치한 한 농가의 퇴비장 사진

사육돼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화천군 내 이동제한이 걸리며 분뇨 처리에 난항을 겪는 농가들이 대책 촉구에 나섰다.

지난 9일 강원도 화천군 사육농가에서 ASF가 발생하며 정부는 희망수매 정책을 내놨다.

양성개체 발견지점 반경 10km 내 위치한 양돈농장 175호 중 지자체장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농가의 희망 수매를 받으며, 미수매 농가는 별도의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별도의 강력한 방역조치는 바로 고립이다. 이동제한조치를 통해 지역 내 돼지와 분뇨의 반출입이 금지되는 것이다. 이는 별도 조치가 있기 전까지 진행된다.

이에 발이 묶여버린 농가들은 당장 분뇨처리에 문제가 생겼다.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차량이 이동제한에 걸린 것이 그 이유다.

특히 화천군의 경우 군 내 별도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과 공공처리장이 없어 일부 농가들의 경우 이미 퇴비장이 포화 직전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천군의 경우 인접한 가축 분뇨 처리 여건을 확인해 보았을 때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최단거리 사업장이 50Km밖의 철원군에 위치해 있으며 차순위 사업장도 92.4KM밖에 위치한 홍천군에 위치해 있다. 공공처리장 또한 최단거리 사업장이 25.4Km밖인 철원군에 위치해 있으며 차순위 사업장은 78.9Km밖의 홍천군에 소재해있다. 모두 권역 내 밖으로, 분뇨 반출은 불가능하다.

이에 농가들은 지역 내에라도 퇴액비를 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조우형 대한한돈협회 춘천·화천지부장은 화천군은 위탁 처리 시설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없어 다음주면 퇴비장이 과포화된 농가들이 속출할 것이다라며 지역 내 살포가 허용하다면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 화천 군수에 이 사항을 건의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우형 지부장은 "수매 거부로 인한 후속조치가 두손두발 들게 한다"라며 "분뇨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원활한 분뇨 처리를 위해 지역 내 살포를 허용해줄 것을 건의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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