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예방 차원…강화된 방역대책 선제적 추진
AI예방 차원…강화된 방역대책 선제적 추진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0.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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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철새 예찰·차단방역 강화 등 실시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새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겨울철새 서식 현황 조사(환경부) 결과, 전국에 57만수의 철새가 도래한 것이 확인됐고, 최근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 발생 중으로 언제든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예찰·검사 과정에서 전통시장(가금판매소)과 이곳에 가금을 공급한 계류장 등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9N2형)이 지속 검출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금농가로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되지 않도록 철새 예찰을 강화하고, 철새도래지로부터 가금농가까지 단계별 차단방역 조치 운영, 취약대상별 맞춤형 방역대책 추진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 도로는 광역방제기와 지자체 소독차량, 군 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매일 소독하고 있으며, 가금농가 진입로에 생석회 벨트 구축, 농가에 설치된 방역 및 소독시설을 지속 점검해 미비점은 즉시 보완하고 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큰 종오리 농가, 밀집단지, 전통시장 등은 특성을 고려한 강화된 방역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아울러 현장점검 결과 방역시설(전실·울타리·그물망 등) 미설치, 차량 소독시설 미설치, 시설 미등록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육제한 명령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경각심을 철저히 유지하고 기본 방역수칙에 대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가금농장 종사자는 울타리·그물망 등 방역시설 정비와 함께, 농장 출입구와 축사 주변에 소독용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하고, 외부인과 차량 출입통제, 축사 출입 시 손 세척·소독, 축사별 전용 장화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빠짐없이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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