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달 30일까지 피해 벼 매입
농식품부, 내달 30일까지 피해 벼 매입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0.22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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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등외규격 설정…농가 희망 물량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벼 쓰러짐 피해와 수발아, 흑․백수 등 피해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벼 매입을 위해 기존 공공비축 미곡의 등급(특등, 1등, 2등, 3등) 외에 잠정 등외규격을 신설하고, 내달 30일까지 피해 벼를 매입하기로 확정했다.

태풍 피해 지역의 피해 벼 시료(219점)를 분석·조사했으며, 제현율과 피해립 분포 수준을 고려해 잠정 등외규격을 작년과 동일하게 A, B, C 3개로 설정했다.

올해 태풍 피해 벼 시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보다 제현율은 떨어지고, 피해립 발생 비율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농가가 피해 벼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현율 기준은 하향조정하고 피해립 기준은 상향 조정해 잠정 등외 A등급은 제현율 56% 이상, 피해립 20% 이하, B등급은 제현율 50% 이상~56% 미만, 피해립 20% 초과~30% 이하, C등급은 40% 이상~ 50% 미만, 피해립 30% 초과~40% 이하로 설정했다.

잠정 등외 벼의 가격은 A등급은 1등품의 71.8%,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이다.

잠정 등외 벼의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80kg)을 벼값(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1등품 가격을 산정한 후 잠정 등외등급별 가격수준으로 최종 결정된다.

잠정 등외 벼는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2만 원/30kg)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벼는 시·도별로 물량 배정을 하지 않으며, 농가 희망 물량을 매입, 품종에 관련 없이 매입(찰벼 포함)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태풍 피해 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낮은 품질의 저가 미가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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