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유통인, 수입산 농산물 수탁거부 조항 신설 요구
산지유통인, 수입산 농산물 수탁거부 조항 신설 요구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10.23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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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설립 취지 생산자 보호각인해야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갈 곳을 잃은 중국산 수입 양배추가 마지막 종착역인 가락시장으로 반입되자 산지유통인들이 크게 분노하며 수입산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탁거부 조항 신설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대아청과 경매장에 중국산 양배추 600박스(15kg/box)가 반입됐고 13,700/box, 14,000/box에 각각 경락됐다. 경매가 진행되기 전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를 중심으로 대아청과에게 수탁거부를 요청했으나 대아청과는 농수산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38조 수탁거부금지 조항의 이유를 들어 경매를 진행했다.

이에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0가락시장은 수입산 양배추 거래 즉각 중단하라! 도매시장 수입농산물, 국내농업 소멸시킨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생산자 보호를 위해 수입산 농산물에 대해 수탁거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게 요청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공영도매시장의 설립 목적은 시장교섭에서 절대 약자인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일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하지만 올해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대부분의 농산물이 흉작을 면치 못해 수급이 불안한 틈을 타 비양심적인 수입업자, 이익에 눈먼 중도매인, 무책임한 도매시장과 도매시장법인이 공영도매시장에서 수입산 농산물 공급에 앞장서는 것은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농안법 제38조 수탁금지 조항을 악용해 공영도매시장에 지속적으로 수입산 농산물이 공급되는 만큼 이 조항에 수입산 신선농산물을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농민들을 보호해야 할 개설자와 도매법인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고 공영도매시장 도매법인의 수입산 농산물 유통 중단, 비양심적인 수입업자들과, 이와 결탁

한 편법유통 중도매인의 퇴출을 요구했다.

끝으로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농업인들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향상 그리고 도매시장의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싸워 나가는 것은 물론 농산물의 출하거부까지 불사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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