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규제 가전법 개정안에 축산단체 발끈
과잉규제 가전법 개정안에 축산단체 발끈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10.29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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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주사 명령 위반 농가 비용 전액 부담 신설
축산단체, “헌법상 원칙을 벗어난 이중규제” 반대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백신주사 명령을 위반한 농가가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백신주사혈청검사 비용을 농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개정이 추진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개호 의원 외 11인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제역 백신 주사명령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에게 별도 의무가 담겼다.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은 구제역 예방백신 주사 명령을 위반해 과태료를 처분 받은 가축의 소유자는 수의사를 지정해 구제역 예방백신 주사를 하게 하거나 그 주사 과정을 확인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 경우 그 구제역 예방 백신 주사 및 혈청검사 등에 드는 비용은 모두 해당 가축의 소유자 등이 부담해야 한다.

축산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 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 3년 내 반복적인 예방접종 미이행시 최대 31,000만 원까지 가중부과 체계로 돼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의무를 추가로 이행하게 하는 것은 현행 과태료 부과체계와 배치되는 과잉규제라며 우려하고 있다.

구제역의 경우 발생 시 조건 없이 살처분 보상금이 20% 감액되며, 구제역 백신명령 위반 시 과태료 행정처분 및 살처분 보상금 감액 페널티도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처럼 추가적인 행정규제는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한돈협회와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8일 의견서를 제출해 백신주사 명령을 위반한 농가가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백신주사혈청검사 비용을 농가가 부담하는 신설 조항을 삭제해 현행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 축산단체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으로 행정처벌을 이미 받은 농가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와 관련비용의 부담의무는 과도하다며 축산업을 이중규제하는 개정안 신설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조항 중 보상금과 관련해 가축을 소유한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경우 계약농가의 수급권을 보호를 위해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돼지 사육농가를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돼지의 경우 축산계열화법 개정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2-site(번식/비육 구분 사육)등 일반 위탁농장을 보유한 농가들도 계열화사업자로 등록하도록 돼있어 계열화 방식이 타 축종과는 달라 예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기존 48조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도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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