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낙농·육우산업 발전 도모 위한 발걸음 내딛다
경기도, 낙농·육우산업 발전 도모 위한 발걸음 내딛다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10.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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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낙농·육우산업 지원 조례안 의회 심의 통과

전국 최초 도·의회, 도민 참여 낙농산업 육성 조례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경기도서 전국 최초로 낙농·육우산업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돼 낙농·육우 산업의 성장을 위한 물꼬를 텄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더불어민주당, 안성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낙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낙농·육우산업에 관한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 제정 사례로, 경기도 차원의 낙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해 백승기 의원이 직접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원 사항을 반영한 도민 참여형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 낙농산업은 유제품의 해외수입 등으로 자급률 감소를 겪고 있으며, 육우산업은 유통 기피 및 소비자 선호가 낮아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낙농·육우산업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육성·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낙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주체별 역할 재정 지원 생산 기반 조성 품질의 개선 경기도 육우 브랜드 조성 사업 지원 경기도 낙농지원센터 설치 경기도 낙농·육우산업 육성 정책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있다.

백승기 의원은 우유와 유제품, 소고기가 이미 도민식생활의 필수식품으로 정착했음을 감안할 때 식량안보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정된 생산기반 유지가 절실하므로 지속적인 경기도 낙농·육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경기도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고, 낙농·육우농가 관계자를 포함한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0일 전국 최초로 낙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 것을 기념하며 경기도 낙농·육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내 낙농·육우산업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조례안의 안정적 시행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건국대학교 정승헌 교수는 경기도형 낙농산업 신모델 구축과 지원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도 낙농지원센터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현재 정부와 방역당국은 규제 중심으로 축산정책을 풀어나가는 등 축산업에 대한 투자보다 방어적인 정책을 주로 펼치고 있다라며 실제로 축산업이 국민들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이 많지만 그런 부분이 간과되고 눈에 보이는 부분만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량안보 차원에서 축산업을 재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에 고급 단백질 식품을 공급하는 기지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낙농부분 중 4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식량주권 확보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식량주권을 책임지기 위해서 경기도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경기도 내 특화브랜드를 개설하는 등의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경기도형 낙농산업 신모델 조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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