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과징금 철퇴 맞아
농협,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과징금 철퇴 맞아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0.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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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로부터 7억8천만 원 부과·시정명령 받아
농협하나로유통-농협유통 유통업법 위반행위 드러나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부당 사용과 성과 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농협중앙회 소속 유통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억 8,000만 원과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 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농협하나로유통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633개 납품업자와 744건의 물품구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유통도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30개 납품업자와 223건의 직매입 및 특약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서면을 거래 개시일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계약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도록 한 대규모 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종업원 부당 사용 적발된 신촌 하나로마트
종업원 부당 사용 적발된 신촌 하나로마트

또한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각각 1명씩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신의 신촌점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 분담 여부, 근무 조건 등 필수 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유통도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5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276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종업원 파견 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필수 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 요청에 한해 인건비 분담 등에 대한 필수 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맺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 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신규 입점한 납품업자와 물류배송 방식을 R2에서 R1으로 전환한 납품업자 총 77개사를 대상으로 성과 장려금의 명목으로 총 22억 1,200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장려금은 판매 촉진 목적과는 연관성이 낮아 대규모 유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판매 장려금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 장려금 성격의 경제적 이익으로 대규모 유통업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농협하나로유통 및 농협유통이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총 7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과징금 등의 제재 조치 뿐 아니라 법 위반 사업자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재발 방지 및 납품업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거래시스템을 개선하기로 약속한 건으로 향후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품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유통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매 장려금 부당 수취’, ‘종업원 부당 사용’ 등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감시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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