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 인수기준 강화 방안’ 시행
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 인수기준 강화 방안’ 시행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1.05 0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 인수기준 강화 방안’ 시행
주요 안전장치 임의 변경·개조 시 지원 제한 들어가
내년 하반기부터 타 농기계 대상 확대 적용 예정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종합보험 인수기준(국고지원기준) 강화 방안이 시행된다. 특히 올해 출고된 농업용 트랙터부터 보험가입 시 주요 안전장치(안전프레임·안전캡, 후사경, 저속차량표시등, 안전벨트)가 임의 변경·개조된 경우 보험료 국고지원에서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종합보험 인수기준 강화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수기준이 강화되는 대상 농기계는 올해부터 출고(제조년도 기준 2020년, 2021년)되는 농업용 트랙터이며,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에서 제조년도가 확인 가능해야 한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시 확인해야 하는 농업용 트랙터 주요 안전장치는 △안전프레임·안전캡 △후사경 △저속차량표시등 △안전벨트 4가지로 탈거돼 있거나 임의 개조돼 있는 경우 보험가입 시 국고지원(보험료의 50%)이 제한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상 트랙터 범위를 넓히고, 경운기 등 타 농기계 대상으로 점차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농업인이 농업작업 편의 또는 작업환경 등에 따라 농기계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탈거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에 수립한 ‘제1차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2020~2024)’에 따라 2024년까지 보험대상 12개 기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농기계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박선우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제도 안착을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NH농협손보와 협조해 가입자 대상 제도시행 안내, 지자체 및 지역농협 설명회 개최, 국내 주요 농기계 제조사(LS, 대동, 동양, 국제)·수입업자·판매업자 대상 제도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