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 인력난 이미 예고됐다
가축방역관 인력난 이미 예고됐다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11.05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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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최근 강원도내 접경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생과 경기도 내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으로 방역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가축방역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해 가축전염병이 발생 시 하루 18시간 근무에 주말 비상근무까지 격무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국회 농해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가축방역관은 적정인원대비 52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가축 전염병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현재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중 방역 수의사와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실상 가축방역관 만큼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윤재갑 국회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가축방역관 적정인원대비 부족인원은 강원 93, 전북 70, 경기 70, 경남 67, 경북 64명 순이다.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지역 중 최근 가축전염병이 속출한 지역인 강원도와 경기도는 상위권을 차지해 방역에 차질이 생길지 심히 우려되기까지 한다.

과연 가축방역관의 인력난은 어디서 기인될 까? 바로 처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가축방역관은 하루 18시간 근무와 더불어 주말에도 비상 근무체계에 돌입할 뿐만 농가 소독 업무뿐 아니라 방역시설 점검, 지원부터 행정업무까지 처리하고 있다.이러한 엄청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의직 7급의 일반 공무원 보수를 받는데 그치며, 이는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 연봉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채용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나 열악한 처우는 신규채용까지 막고 있는 형국이다.

가축전염병이 도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전방에서 대응할 가축방역관이 부족하다는 것은 방역체계가 허술해 질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역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축방역관의 처우 개선이 우선이다

앞으로 다가올 무수한 가축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선 가축방역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시라도 빨리 정부가 가축방역관들이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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