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첫 지급…사각지대 존재 해결해야
공익직불금 첫 지급…사각지대 존재 해결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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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2,753억 원’, 개편 전 대비 수령액 증가
농식품부 “조기 지급…완료될 때까지 철저 관리”
농민단체 “관련법 정비·예산 확대 필요하다”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올해 첫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2,753억 원이 지난 5일부터 지급된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미비점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규모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1,000농가·농업인(112만 8000ha)에게 총 2조 2,753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174억 원(43만 1000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7,579억 원(69만 명)이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했다.

신청접수 정보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증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만 6,000건(3만 2000ha)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전환했다.

신청접수 이후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했다.

특히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상향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들의 수령금액 수준이 개편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됐고, 중소규모 농가·농업인과 밭을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5일부터 신청자 계좌에 순차적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법 국회 통과 이후 시행일까지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업무 담당자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공익직불금이 비교적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태풍·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온 만큼 최종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축산엽합회는 논평을 통해 “공익형직불제가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나 기준년도, 대상 농지와 관련해 여러 지적이 있었다”고 전하며, “특히 공익직불제 지급과 관련해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선택형직불제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법 정비 및 예산확대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행 이후 발생할지 모르는 제도의 미비점을 함께 평가하고, 지혜를 모아나가는 과정은 수반돼야 할 것이며,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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