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능성식품 수출? 이것만 알면 된다!
해외 기능성식품 수출? 이것만 알면 된다!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11.11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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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해외기능성식품표시제도 활용 온라인 세미나 개최

··일 국가별 표시규정, 신고·인증절차 등 실무정보 제공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해외기능성식품표시제도 활용 세미나 포스터
해외기능성식품표시제도 활용 세미나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오는 13일 기능성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기능성식품표시제도 활용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일본, 미국, 중국 기능성식품 수출, 이것만 알면 된다!’라는 주제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대세식품으로 떠오른 기능성식품의 수출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최신 실무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대안과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나라마다 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 신고 절차, 최근 개정된 중국의 보건식품 인증 절차, 미국의 기능성식품 표시 규정 등 국가별 실무정보를 제공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농식품의 일본 기능성식품표시 등록 품목 확대를 위aT 올해 확보한 주요 기능성 성분(α-리놀렌산, GABA, 난소화성덱스트린 )에 대한 과학적 입증자료 구축 현황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앞으로 해당 성분을 함유한 가공식품은 일본에서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등록이 가능해지므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 기능성식품의 해외시장 성공사례와 수출확대를 위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공유하기 위해 삼양사, 고려은단, 내츄럴엔도텍, 인삼수출협의회 등 기능성식품 수출업계 실무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aT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건강식품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각국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등록절차를 잘 따라야 한다면서, “사업관련 노하우와 정보제공 등을 통해 수출업체들의 실질적인 수출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외기능성식품표시제도 활용 세미나는 행사 당일에 aT 공식 유튜브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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