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가축분뇨 처리 가능해진다
화천군 가축분뇨 처리 가능해진다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11.12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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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3곳 시작으로 16일 부터 전체농가 가능해질 것

지난 20일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에 위치한 한 농가의 퇴비장 사진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화천군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생으로 양돈농가 축산분뇨 반출 금지로 골머리를 앓던 농가들의 시름이 덜어졌다. 방역당국이 정밀검사에 이상이 없을 시 오는 13일 부터 이동제한 해제한다는 방침을 내린 것이다.

지난달 9일 화천군 내 일부 농가에서 ASF가 발생해 확산 방지를 이유로 화천지역 모든 양돈농가의 분뇨 반출이 전면 금지됐다. 이후 정부의 이동제한이 장기화 되자 화천군 내에서 저장조가 가득 찬 농가들이 속출했다. 화천군은 공동자원화시설·공공처리시설이 없어 지역 내에서 처리를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조건부로 분뇨 반출을 허용한 바 있다. 정부의 분뇨 반출 허용조건은 관할 시·군 내 공동자원화시설·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섬유강화플라스틱(FRP)통에 분뇨를 보관하다가 정밀검사와 분뇨 소독을 거쳐 인근 논밭에 액비로 살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인접한 시·군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들이 질병상의 문제와 여력부족으로 화천군의 분뇨 반입을 거부하며 화천군 내 양돈농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차선책인 FRP통 보관 후 정밀검사와 분뇨소독을 걸쳐 살포하는 방법은 보관 면적이 확보돼야하기 때문에 비좁은 장소는 도입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배상건 대한한돈협회 도지회장은 농식품부가 나서서 관련 지자체들과 협의를 거쳐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분뇨검사를 통해 다시 논밭에 액비를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실적인 해결책 제시가 시급하다고 대안을 촉구 한 바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12일 마지막 살처분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함에 따라 화천군 내 분뇨 처리가 시급한 3곳의 농가의 가축분뇨 반출을 허용했으며 정밀 검사 결과에 따라 빠르면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반출 허용을 진행해 오는 16일부터는 전체 농가의 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동제한 해제에 따라 전문가회의를 거쳐 오는 16일부터 ASF 살처분 농장들에 대한 재입식 절차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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