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시장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공영도매시장
[기자의 눈-시장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공영도매시장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11.13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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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 취재차장

2009년 백과청과 부도, 2018년 안동 사과 농가 출하대금 미지급 사건은 강서시장 내 시장도매인제도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다.

최근 들어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두고 찬반논란이 가중된 가운데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이들은 2009년 백과청과 부도사태로 미지급된 농가의 채권액을 변제했고, 2018년 안동 사과농가는 불법 전차인과 개인 간 거래로 시장도매인제도랑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사건 모두 공영도매시장 내에서 발생한 점이다.

백과청과 부도 당시 출하주 채권단이 구성돼 시장도매인연합회와 협의를 거쳐 증빙서류가 있는 채권액은 모두 변제했지만 농민들에게는 아픔을 가져다준 사건으로 남았다.

채권액을 변제했다고 면죄부를 주기에는 당시 증빙서류 미비로 채권을 인정받지 못한 농가들의 서러움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강서시장 개설자는 2016년 정산조합을 설립해 현재의 정산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사건은 또 발생하고 말았다. 2018년 안동사과 농가는 불법 전대한 임차인과 거래를 하다 출하대금을 떼이게 생겼다. 안동사과 농가는 출하대금을 받기 위해 법정소송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송품장 관리를 소홀히 해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탄생된 공영도매시장은 농민에게 적정된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최소한 이 공간 안에서 농민들이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개설자는 공영도매시장 내 불법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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