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수는 예사 늑장 정산" 일부 시장도매인 불법 활개
[단독]"미수는 예사 늑장 정산" 일부 시장도매인 불법 활개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11.19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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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안법 무시한 거래 횡행
  • 즉시 결제 원칙과 어긋나
  • 시장도매인 정산 기능 미흡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강서시장 내 일부 시장도매인들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정한 거래 규정을 무시하는 불법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시장도매인 J농산과 안동사과농가의 물품대금 청구의 소(사건번호:2020가합109XXX) 재판 녹취서에 따르면 지난 9월 해당 사건의 주요 핵심 인물인 A씨가 1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출하주에게 미수금을 깔고 장사를 했으며, 위탁판매 정산도 (물건을 받은 뒤) 한 달에 한번이나 늦으면 세 달에 한번 씩 단가를 협의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J농산은 안동사과농가에게 미수금 일부를 한꺼번에 정산해준 기록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강서시장 내 시장도매인 시장에서 전대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증언을 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 강서시장 내 일부 시장도매인과 거래 중인 출하주들로부터도 시장도매인이 미수금 영업을 한다는 볼멘소리가 끊임없이 나온다고 시장관계자는 전했다. 미수금 영업은 결국 시장도매인이 미수금을 무기로 가격 주도권을 갖게 되면서 출하주의 출하 선택권이 발휘되기 힘든 환경을 만든다는 게 현장 유통인들의 진단이다.

강서시장 한 관계자는 "시장도매인과 거래를 하면서 미수금을 못 받았거나 미수금 해결을 위해 질질 끌려다니는 출하주 모습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면서 "아직도 미수금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농가들이 일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녹취서에는 또 이번 소송을 제기한 안동사과농가도 J농산과 거래 전 거래했던 시장도매인 C농산과 미수금 문제로 몇 차례 실랑이를 벌였으며, C농산과의 거래 당시에는 6,000만 원 한도의 미수금을 두고 거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안법 제41조에 시장도매인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됐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시장도매인이 미수금 영업을 했다면 농안법 위반인 셈이다.

또한 일부 시장도매인들은 위탁 판매로 들어온 농산물을 판매하고도 정산하지 않고 쌓아 놓았다가 나중에 정산하는 늑장 정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에서 A씨는 "판매 원표인 거래명세표 작성을 두고 한 달이나 늦으면 세 달에 한 번씩 출하주와 단가 협의를 진행한다"고 증언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시장도매인의 정산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밝혀 왔지만 이번 녹취록이 나오면서 여전히 시장도매인 정산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용 기자


[반론보도] [단독]"미수는 예사 늑장 정산" 일부 시장도매인 불법 활개 관련

본지는 지난 11월 23일 지면에, 11월 19일 인터넷에 각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는 "시장도매인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출하대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미수금 영업을 한다는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2009년 백과청과 부도 당시 연합회와 출하주 채권단 협의체가 합의하여 출하 증빙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액 변제하였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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