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처방 필요한 동물약품 확대
수의사 처방 필요한 동물약품 확대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11.20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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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개정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동물용 항생제와 마취제호르몬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개정돼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문제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개정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동물용 항생제 전부와 반려견 4종 종합백신 등 처방대상약 성분을 대폭 확대했다.

고시 개정으로 마취제·호르몬제는 1, 항생·항균제 및 생물학적 제제는 2년간의 유예기간 후 수의사 처방이 의무화된다. , 일부 먹거나 바르는 형태 등의 항생제는 약사법상 예외조항으로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다수의사 처방제는 지난 2013년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과 의약품의 잔류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전체 동물용의약품의 15% 수준에 해당하는 97개의 성분 1,100여 품목이 처방대상으로 지정됐다. 현재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에는 동물용 항생제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강아지 4종 종합백신(DHPPi)과 고양이 사독 백신 등은 이에 포함돼있지 않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되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지난 20177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금지되면서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진료행위를 한 보호자는 수의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이때 백신과 주사기 등을 판매한 동물약국은 처벌에서 제외돼 보호자만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개, 고양이 백신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 온 바 있다.

허주영 대한수의사회장은 당초 행정예고안 보다 개정 내용의 시행이 늦어진 점은 아쉽다. 마취제, 호르몬제의 경우 1, 항생항균제 및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2년 후 적용되기 때문에 그 동안의 관리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사법상의 예외조항으로 주사용이 아닌, 먹거나 바르는 형태 등의 항생제는 수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구매가 가능한 경우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우려를 표하며, “대한수의사회는 항생제 오남용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항생제 내성 가능성 등을 높이는 이런 미비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주영 회장은 동물용의약품은 가축이나 반려동물 등에 사용되지만, 항생제 내성균 발생 및 의약품 잔류 문제 등은 동물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어 전문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제야 이런 관리가 강화된 것은 만시지탄이나, 지금이라도 동물과 사람의 건강을 지켜줄 고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환영한다며 기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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