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집중수거로 불법소각 근절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로 불법소각 근절
  • 김홍식 본부장
  • 승인 2020.11.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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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수거 보상금 지급

[농축유통신문 김홍식 본부장] 

충청북도가 다음달 11일까지 가을철 경작 후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에 나선다.

충북도는 미세먼지를 낮추고 겨울철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농촌마을 안길과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용기, 농업잔재물 등을 집중 수거한다. 동시에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통장협의회와 직능단체회의에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과 수거보상금 제도를 안내하고, 마을주민, 부녀회,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폐비닐은 등급별 1kg당 90원~130원이고, 폐농약용기류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의 수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충북도는 영농폐비닐의 효율적 수거와 처리를 통해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매년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1년에는 공동집하장 74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김연준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농촌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해 농촌지역 환경개선은 물론 불법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예방과 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농민, 자원봉사자와 각 시군은 영농폐기물 수거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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