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물 살충제 효력 시험 지침 나왔다
산업동물 살충제 효력 시험 지침 나왔다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0.11.24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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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유효성 평가에 활용 기대
검역본부, 11종의 대표 해충 선정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소, 돼지, 닭의 해충을 박멸해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살충제 허가를 위한 효력시험 지침이 개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호서대학교와 합동으로 ‘산업동물에서 살충제 효력시험 지침’을 지난 17일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동물에는 다양한 외부 기생충이 존재하나, 지금까지 가축용 살충제 효력시험 기준이 없었다. 때문에 검역본부에서는 국내 대표 산업동물에 피해를 주는 11종의 대표 해충을 선정하고 진드기, 파리 및 모기 등에 대한 시험관 내 및 생체 내 효력 시험법을 정립한 것이다.

검역본부가 선정한 11종의 대표 해충으로는 소 8종(꼬리소참진드기, 작은소참진드기, 단코소이, 긴코소이, 푸른소코이, 집파리, 흡혈파리, 흰줄숲모기), 돼지 2종(돼지 이, 돼지옴), 닭 1종(닭 진드기)이다.

이번 지침서에는 작은소참진드기의 종이봉투 점적 시험법 등 시험관 내(in vitro) 진드기, 이, 파리 및 모기에 대한 살충제 효력 시험 10종을 마련했으며, 닭 야외 농장에서 닭 진드기 효력 시험법 등 생체 내(in vivo) 진드기, 이, 파리 및 모기에 대한 살충제 8종 시험법을 확립했다.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 허문 과장은 “이번 살충제 효력시험 평가 지침이 살충제 유효성 평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동물약품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닭 농장에서 닭 진드기(Dermanyssus gallinae) 감염률은 2016년 기준 약 94.2%에 이르며,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연간 약 1,050억 원으로 예상될 정도로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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