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대금결제 ‘특약’ 악용되면 독소조항
농안법 대금결제 ‘특약’ 악용되면 독소조항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11.26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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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외사항은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혼란 막아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41조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의 단서조항이 출하주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9일 본지에서 다룬 미수는 예사 늑장 정산일부 시장도매인 불법 활개라는 기사에 대해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해명한 자료에 의하면 출하주와 시장도매인 간 상호 특약을 체결한 경우 최장 30일 이내 정산이 가능하므로 한 달에 한 번정산한다고 해 무조건 불법적인 미수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출하주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특약을 체결할 경우 최장 30일까지 정산을 미룰 수 있으며 농산물의 단가 협의도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는 것이다.

현재 공영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면 보통 3일 이내에 정산을 받는다. 하지만 이 단서조항이 정산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가격결정까지 영향력을 미쳐 출하주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동국대학교 권승구 교수는 단서조항은 부득이하게 해결방법이 없는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 최소한으로 적용돼야 별 문제 없이 법이 운용되겠지만 손쉽게 단서조항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농안법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농민들이 공영도매시장을 이용한 가장 큰 목적이 안정적인 대금결제인데 이러한 단서조항으로 농민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농안법 제41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됐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513항은 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이 결제기한 후 7일이 경과해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하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지급 기간에 혼란을 줄 수 있다. 특히 특약의 범위가 넓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농안법의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특약이 담길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시장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시장관계자는 농안법 도입 후 특약에 대해 이렇게까지 관대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점점 특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잦아짐에 따라 출하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특약의 범위를 설정하던지 아니면 단서조항을 없애든지 해야 시장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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