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제명으로 시끌
전북 익산 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제명으로 시끌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0.11.27 12: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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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사료 이용 안했다며 제명 통보
재판부 "절차·실체적 하자있다" 판시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전북 익산의 한 한우영농조합법인의 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조합원에서 제명된 한우 조합원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조합원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지난 5일 조합원 제명 절차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면서 원고(조합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ㄱ영농조합법인은 2016년 2월 정기총회를 개최해 총 조합원 56명 중 38명(총회 참석, 24명, 위임 14명)의 찬성으로 조합에서 생산한 사료의 3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고 정관을 개정했다. 이후 ㄱ조합은 12명의 조합원이 조합사료 30%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년 8월 17일 임시총회를 개최, 조합원 34명 찬성으로 원고들의 제명 안건을 이사회에 위임, 4일 후인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해당 조합원을 제명하기로 결의했다. 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들은 제명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조합원 제명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조합원 제명이 총회 의결사항임에도 이사회에 위임한 점과 최소 10일의 사전 통지 기간이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또한 2016년 당시 조합 사료 이용과 관련한 정관 개정이 특별 결의 요건(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제명 처분에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조합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최종적인 수단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은 ㄱ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며 판결했고, 소송비용은 피고인 ㄱ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피고인 ㄱ영농조합법인 대표는 해당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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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농부 2020-12-03 21:07:41
항소해도 패소할것이 뻔한데 왜 항소하는것이지? 항소비용을 포함한 수천만원대 재판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것인지?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걸 왜 조합과 조합원이 피해를 봐야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