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도 간편하게 한 끼 식사 해결 가능해져
만성질환자도 간편하게 한 끼 식사 해결 가능해져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1.30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제조기준 마련…건강 증진 기여
식약처, 고시 발표…당뇨병-신장질환자 등 애로 해소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영양성분 함량에 민감한 만성질환자가 신경 쓰지 않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제조기준 마련돼 관련 업계와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받던 환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제조기준을 지난 26일 고시했으며, 영양성분 함량에 대한 걱정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영양불균형을 겪는 당뇨병 또는 신장질환자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의 주요 내용은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분류 △밀키트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허용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제품에 점도규격 신설 등이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표준형, 맞춤형, 식단형 제품으로 재분류하고, 종전의 환자용식품은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 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질환별 맞춤형 제품관리가 용이해 지도록 했다.

당뇨병 맞춤 밀키트
당뇨병 맞춤 밀키트

특히 식품을 가려서 섭취해야 하는 등 영양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가 영양성분 섭취량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간편하게 준비해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유형(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을 신설했다.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임상 영양학적 근거 하에 제조된 가정간편식 형태의 환자식으로 간편한 식사관리가 가능해져 환자의 영양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우선 당뇨환자와 신장질환자를 위한 식품 기준을 신설했으며, 앞으로 고혈압 등 다른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식품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삼킬 수 있도록 적절한 점도규격(1,500 mpa·s 이상)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미녹타딘 등 농약 59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시험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유사 농산물 기준을 적용(잠정기준)하던 것을 해당 농산물의 잔류성 시험 결과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한 기준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와 어르신들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관련 식품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보건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