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블라인드 경매 도입 법적 분쟁으로 번져
가락시장 블라인드 경매 도입 법적 분쟁으로 번져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12.0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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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 행정소송 제기···이행명령 등 취소 요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적극 대응 할 것” 의사 밝혀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서울 가락시장에서 경매 시 응찰자를 숨기는 경매방식인 블라인드 경매 도입을 두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도매시장법인들 간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서울 가락시장의 5개 도매시장법인은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진행한 가락시장 청과부류 경매진행방법 개선조치에 대한 이행명령 취소청구와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재판부의 직권으로 오는 18일까지 청과부류 경매진행방법 개선조치 이행 명령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도매시장법인들은 소장을 통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진행한 블라인드 경매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2회에 걸친 이행명령과 경고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도매시장법인들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28조 제1항 및 농안법상 도매시장 제도의 취지에 따라 도매시장법인과 경매사는 기본적으로 출하자(농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로써 출하자로부터 위탁 받은 농수산물을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판매해 주는 매매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법적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블라인드 방식 경매는 경매사의 역할을 단지 최고가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에 한정, 출하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는데 응찰자를 알 수 없게 돼 경매사의 핵심 역할인 매매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어 진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주장하는 법원 경매와 도매시장의 경매 방식은 목적과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 이유다.

법원 경매의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감정평가서와 같이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만 농산물은 객관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결정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며, 법원 경매는 최저매각가격 미만으로 입찰되는 경우 유찰돼도 최저경매가격이 낮아질 뿐 상품 자체의 가치가 낮아지지 않지만 농산물 경매는 유찰되면 상품의 가치도 하락, 최대한 유찰이 없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 경매는 입찰자가 취소해도 입찰보증금을 몰취 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지만 농산물의 경우 불이익이 없고 재경매로 인한 입찰가격의 하락은 출하자의 불이익으로 귀결되기도 하며, 법원 경매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것을 감소하고 진행되는 반면 농산물 경매는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 경매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게 법인들의 주장이다.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경매사가 중도매인 간의 경쟁을 유도해 적정 가격을 형성하고 경매 후 재판매 요구 등 분쟁 여지를 최소화해 거래가 신속하고 안정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경매 과정에서 응찰자 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농수산공사가 처분한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경매사와 중도매인의 담합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을 전혀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법인을 비롯해 출하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의 이익도 침해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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