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분야 지방세 감면 혜택 ‘3년’ 연장돼
농어업 분야 지방세 감면 혜택 ‘3년’ 연장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2.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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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

농어업 분야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방세 감면제도가 3년 연장됐다.

올해까지가 적용기한인 농어업 분야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제도가 3년 연장됨에 따라 코로나19를 비롯해 연이은 태풍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인들의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까지 적용기간이 연장되는 지방세 감면 내용은 △자경농민의 농지, 임야,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자영어민의 양식업권, 어선,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농어업법인의 영농·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50% 경감 △농협, 수협 등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이다.

서 의원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올해 유독 빈번했던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난, AI발생으로 농수축산인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한 법률안이 통과돼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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