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입 비축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담합 적발
공정위, 수입 비축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담합 적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2.10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보 등 12개사 과징금 54억 부과…검찰 고발 실시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2006∼2018년까지 12년간 실시한 총 60건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계약금액 총 550억 원 규모)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낙찰 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담합한 12개 운송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억 4,900만 원을 부과하고, 9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국보 등 12개 화물운송 사업자들은 aT가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실시한 총 60건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각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aT가 수입한 쌀을 비롯해 참깨, 콩나물콩, 알땅콩 등 일반 농산물과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양파, 감자, 생강, 마늘 등 냉장 농산물을 도로를 통해 부산항으로부터 전국 각지의 비축기지로 운송하는 용역의 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이 이뤄진 것이다.

담합 참여 사업자들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실시된 각 입찰에 모두 참여해 낙찰자의 순번을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했으며, 낙찰 받은 물량을 각 회사가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 참여 사업자의 수가 너무 많아 관리가 어려워지자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는 2개의 조로 나눠 조별로 입찰에 참여하고 각각 합의된 내용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14년부터 낙찰자 선정방식이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됨에 따라 다시 이들 모두가 각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공유하고, 낙찰 받은 물량을 사전에 정해진 순번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낙찰가격이 상승했고 담합 참여 사업자들 중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 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합의로 인해 경쟁 입찰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에 공정위는 ㈜국보 등 12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동부건설㈜를 제외한 11개 사업자들에게 총 54억 4,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보, ㈜동방,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씨제이대한통운㈜, 인터지스㈜, ㈜케이씨티시 등 9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의 필수품목인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하는 비축농산물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을 적발·엄중 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