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공사 수익성 이유 ‘영양플러스 사업’ 발 빼
농수산식품공사 수익성 이유 ‘영양플러스 사업’ 발 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2.10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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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중단 여파로 애꿎은 ‘친환경 농가’만 피해 입어
한농연 “친환경 영양플러스사업 지속 시행돼야” 촉구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경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경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이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대행을 맡았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올해 말 사업 대행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총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식품과 함께 영양교육,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들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과 평생 건강 유지의 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하는 대표적인 국민 복지 증진 사업이다.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공공기관인 농수산식품공사가 수익성이 부족해 사업대행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2008년부터 영양플러스 사업을 시작해 현재 식품 6종 패키지 45개 품목을 공급하고 있는데, 특히 친환경 농산물 공급원칙을 고수해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농수산식품공사가 대행 중단을 선언해 서울시가 새로운 대행업체 모집에 나섰으나 수익성과 인력부족 등의 한계로 친환경 농산물 공급 원칙을 국내산 농산물로 변경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과정에서 친환경 농가에 아무런 통보조차 하지 않아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가에 비수를 꽂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2021년도 서울시 영양플러스 사업과 관련해 그간 업무를 대행해 왔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수익성을 이유로 올해 말 사업 대행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에 따라 서울시는 새로운 대행업체 모집에 나섰지만 수익성과 인력부족 등의 한계를 이유로 친환경농산물 공급원칙을 국내산 농산물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에게 어떠한 고지조차도 없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무책임한 행정 탓에 코로나 장기화 국면에 학교급식 납품이 끊긴 지 오래인 친환경 생산 농가들은 영양플러스 사업 공급 판로까지 사라져 이중고에 시달릴 상황에 처해버렸다”면서 “이로 인해 정책 대상자 또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받지 못하게 됐다. 또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하는 농산물이 국내산이라는 규정이 없어 향후 수입산으로 대체될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복지 증진과 건강권 확립이라는 당초의 정책 취지가 예산 부족과 수익성을 명분으로 퇴보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책 대상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참여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의 친환경 영양플러스사업은 지속 시행돼야 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 일원화된 전 과정 관리를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영양플러스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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