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 부실 드러나…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농지관리 부실 드러나…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2.10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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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농가경영체 등록 누락 등 농지 확인
농특위,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 정비방안’ 중간보고회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농지원부나 농가경영체 등록에서 누락된 농지가 확인돼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소분과는 최근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 정비방안’ 중간보고회를 열고,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농특위는 경기도 여주와 경남 거창 지역 농촌마을 농지 현황(3개 법정리 4335필지)을 조사한 결과 농지 소유주의 평균연령은 67세이며, 남성이 73.4%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취득이 65.3%로 다수였으며 상속,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 연구·실습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에 따라 농지취득 목적은 다르게 분포했다.

특히 농지원부 등록비율은 30%, 경영체는 60.5% 수준으로 누락된 농지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아울러 농지소유자 거주 지역을 조사대상 시군으로 한정한 의미의 부재지주는 37.4%였으며, 91.5%는 개인소유 필지였지만 자경하는 비율은 37.9%에 그친 것으로 나왔다.

또 개인임차비율 37.2%, 휴경 20%, 폐농지 2.7%였으며, 대상 필지의 영농승계자가 없는 비율 48.0%였으나 지역별로 다르게 분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자경하는 필지는 37.9%. 개인임차 37.2%, 휴경 20.1%, 폐경 2.7% 형태로 농지가 이용되고 있으며, 직불금 정상수령 필지는 51.7%, 미수령 필지 4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농특위에서 조사한 것은 필지 대상이기 때문에 정확성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헌법(경자유전 원칙)이 훼손된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가 드러났다”면서 “특히 경기도와 경남 지역 간 농지의 이용과 소유 형태 자체가 극명하게 대조된 만큼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농지제도 개편 등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특위는 경기도 농지실태조사 마무리 및 분석,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자료 확보 및 분석, 농지제도개선 과제 검토 등을 12월 중에 마무리 짓고, 내년 1월 중순에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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