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족발 ‘쥐 사건’ 사실로 확인돼
배달음식 족발 ‘쥐 사건’ 사실로 확인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2.11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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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CCTV 등 자료 분석 결과 발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 수사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배달음식 족발에서 쥐가 나왔다는 보도가 사실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천장 환풍기 배관에서 쥐가 떨어져 반찬에 들어가는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원인 규명을 위해 부추 세척과정부터 무침, 포장과정까지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 등 자료를 분석했는데,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5~6㎝)’가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해당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조리기구(행주, 가위, 집게 등) 6점을 현장에서 수거해 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흔적(분변 등)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해당 음식점은 휴업 중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천장 등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를 실시 중에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음식점(식품접객업)에서 발생하는 이물의 원인조사를 지자체에서 전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 되는 경우 식약처에서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 이물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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