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받는다
새해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받는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2.15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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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시행 
공제율 30%·공제한도 최대 100만 원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새해부터 종이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국세청과 함께 신문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부터는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해 신문사, 신문지국 또는 지사의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사전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서 최대 100만 원이다.

신문구독자가 구독비용을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지로, 이체 등으로 지급했다면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결제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인 금융결제원과 토스페이먼츠의 누리집에서 문화비 전용 현금영수증을 구독자에게 발급해 줘야 한다.

문체부는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종이신문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포털(한국문화정보원)'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을 계속 독려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설명회를 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신문사업자를 위한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을 ‘문화포털’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시행을 계기로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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