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인증원, 최초 비대면 기자간담회 개최…‘소통 강화’
HACCP인증원, 최초 비대면 기자간담회 개최…‘소통 강화’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12.18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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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HACCP 경영전략 등 기관의 주요사업 소통 나눠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업계 최초로 비대면(온라인)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간담회는 스마트HACCP 등 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해 언론과 소통하는 자리로, 식품 및 축산물 전문지 기자단을 비롯해 조기원 원장, 상임이사, 전략기획본부장, 인증 및 기술사업본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는 조기원 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광재 기술사업본부장이 스마트HACCP 및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조재진 전략기획본부장이 기관 경영전략 체계도 등 기관 주요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스마트HACCP, 음식점위생등급제, 축산물HACCP HACCP인증원의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HACCP인증원이 스마트 해썹의 사회적 기대효과로서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K-Food에 이어 ‘K- Food Safety System의 수출을 예측한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질문이 제기됐다.

에 스마트HACCP 추진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은 국제 기준과 비교해 매우 수준 높게 관리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HACCP은 국제적으로도 선례를 보기 힘든, 선도적인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IoT를 접목한 식품안전 첨단 기술은 식품안전의 국제 선도를 가능케 할 것이며, 나아가 ‘K- Food Safety System’ 이라는 새로운 산업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10월 이후 축산물 HACCP 의무 사업장은 인증원으로부터 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업체 입장에서는 또 다른 규제로 여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가공인증팀 관계자는 이번에 법 개정에 따른 사전인증제 도입은 식품과 축산물의 HACCP의무 작업장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인증원(3년 주기)과 지방 식약청이 교차로 심사하는 것이라며 인증원은 축산물 의무 작업장이 차질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 도입 취지, 인증심사 대상 및 적용기한 등을 알린 바 있으며,소규모 업체 대상 HACCP적용 가이드북 제작·배포 및현장방문을 통한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통해 또 다른 규제로 여기지 않고 원활하게 인증 받을 수 있도록적극 돕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기원 인증원장은 언택트 시대에도 대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소통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언론과의 다각적인 소통 활성화를 통해 인증원이 추진하는 주요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간담회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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