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동물약품 잔류관리 강화된다
축산물 동물약품 잔류관리 강화된다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12.23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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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주요 축산물·어류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시행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다가오는 2024년부터 주요 축산물에 대한 잔류허용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11일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로,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축·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축산분야에서는 20241월부터 소·돼지·닭고기, 우유·계란 등 5종에 대해 PLS가 적용될 예정으로, 정부는 이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축·수산물과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등을 거쳐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 20221월부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축·수산물의 동물약품 PLS가 원활히 시행되고 안전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농어민이나 수입자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동물약품에 대한 과학적인 위해평가 실시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동시분석법 지속·개선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농식품부는 가축용 동물약품 허가사항 재평가 및 휴약 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정비 축산농가, 동물약품 도매상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를 실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수산물의 동물약품 PLS 도입이 우리 축·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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