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한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2.2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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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도 개선…인원 확대·여성 가산점 부여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을 신청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 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또한 청년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유통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해 청년농업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정책자료)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670-0255(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로 문의해도 된다.

아울러 농식품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021년 1월 중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언택트 방식의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며, 서류평가(2월), 면접평가(3월)를 거쳐서 3월 말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3년간의 사업 시행과정을 통해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그간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해 성장할 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제도가 개선됐는데, 우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이 확대됐다.

기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매년 1,6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 월 최대 100만 원의 정착지원금 및 자금·농지·기술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해왔으나 선발 규모를 200명 확대해 1,800명의 신규 청년농업인을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청년들에게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여성·다문화·가족 동반 대상 선발에 가점을 부여키로 했으며, 농외근로 허용 기간도 확대(1년에 최대 3개월까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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