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표시제도 이행률 매년 개선…제도 안착 평가
양곡표시제도 이행률 매년 개선…제도 안착 평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2.29 2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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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97.9% 이행…단일품종 판매 비율도 높아져
소비자, 다양한 양곡 품질정보 추가 제공되길 원해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대부분의 양곡 매매·가공업체들이 양곡표시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소비자들은 더욱 많은 양곡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0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양곡 매매·가공업체 1,141개소를 대상으로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시 이행률이 전년보다 0.1% 상승한 97.9%로 나타냈다고 밝혔다.

양곡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곡, 맥류, 두류, 잡곡류 등에 대해 양곡 판매 시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정보, 생산연도, 품종, 도정연월일, 등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양곡표시 이행실태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로 양곡표시 이행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쌀의 경우 ‘특·상·보통’으로 등급을 표시한 비율은 전년보다 2.0% 상승한 95.1%로 조사됐으며, 이는 2017년 대비 42.7% 상승한 것으로, 2018년 쌀 등급 표시 의무화 시행되면서 표시 비율이 높아진 결과를 엿볼 수 있다.

업태별로는 생산자 단체 판매장, 대형유통업체의 등급 표시비율이 각각 98.8%, 98.5%로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가 쌀 구입 시 우선 확인하는 정보 중 하나인 단일품종 쌀의 판매 비율은 38.0%로 전년보다 1.4% 상승했다.

품종별 비율은 신동진 16.3%, 추청 14.9%, 삼광 10.2%, 오대 9.3%, 고시히카리 7.9%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혼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쌀 품질 정보 제공을 위해 소비자, 유통·가공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필요한 표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쌀 보관방법 28.3%, 소비권장기한 26.1%, 찰기 18.9%, 영양성분 13.4% 등의 순으로 다양한 품질정보가 추가 제공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수현 농관원장은 “생산자와 유통·가공업자는 양곡표시제도 이행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소비자는 양곡 구매 시 생산연도, 원산지, 등급, 품종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 품질 좋은 양곡을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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