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논리가 만든 일그러진 ‘공영도매시장’
왜곡된 논리가 만든 일그러진 ‘공영도매시장’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1.01.01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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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 원칙 출하자 보호 위한 첫 단추’”

농민, 가락시장 가격 발견 기능 높게 평가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현재 가락시장은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이라는 강수를 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여러 행태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장도매인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단체에게는 소통과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반대 입장을 보이면 법적대응이라는 카드도 서슴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공사는 시장도매인제도의 공론화를 위해 시장도매인제도를 찬성하는 측을 대상으로 각종 협의체를 만들어 나온 의견을 공론화 하고 있는 반면 반대하는 측의 논리나 의견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한 방송에서 그대로 반영됐다.

이 방송에서는 공사의 주요사업을 위주로 현 경매제도의 부조리함만을 보도함으로써 복잡하고 많은 이해집단들이 모인 가락시장 도매법인을 폄하하는 내용만 보도됐다.

특히 방송 말미에 시장도매인제도를 개혁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고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시장도매인제도의 장점이나 해결방안 등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이에 본지는 방송에서 제기한 내용을 골자로 문제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민 극단적 선택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했던 한 농민은 지난해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가 막혀 생활고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내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는 대부분 학교나 로컬직매장 등을 중심으로 한 직거래 비율이 높다. 친환경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의 비해 생산비가 높아 대형 급식처나 식당 등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자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가 막힌 농가들의 어려움이 각종 언론을 통해 호소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성비를 따지는 공영도매시장에서 친환경 농산물은 이미 천덕꾸러기가 된지 오래다. 공영도매시장은 도매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거래 탓에 친환경 농산물의 거래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친환경 농산물을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더라도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일반 농산물 취급을 받기 쉽다. 여기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농산물 유통은 공영도매시장에 자리 잡기가 더욱 힘들다.

최근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영양플러스 사업이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대행을 맡았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올해 말 사업 대행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혀 친환경 농가의 눈총을 받고 있다.

제주도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키우는 한 농민은 친환경 농산물은 판매의 폭이 좁아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하다보면 판로가 막히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농민도 당시 기상여건으로 과잉생산과 부족현상을 겪으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비슷한 품질에서 가격은 천차만별

공영도매시장에서 수집은 도매시장법인이, 분산은 중도매인이 한다. 같은 품질의 농산물이 수집되고 경락되더라도 중도매인에 따라 선호하는 농산물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분명 경매제도의 단점이다. 하지만 농산물의 평균가격은 경매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특히 가락시장의 농산물 평균가격은 전국의 기준가격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거래정보에 취약한 농민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다. 이러한 기준가격은 시장도매인, 유사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등과 거래하는 농민의 기본적인 가격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많은 농민들이 가락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높게 평가하고 시장을 유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 담합경매 의혹

경매사의 가장 큰 핵심 업무는 출하자로부터 위탁 받은 농산물을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주는 매매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매사는 출하자로부터 위탁 받은 농수산물을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한다. 예를 들어 응찰가격이 경매사가 판단한 기준가격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적정한 중도매인을 물색해 입찰 참여를 독려하기도 하고 중도매인의 착오 또는 오입력에 따른 응찰을 낙찰 전에 미리 보정해 재경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며 중도매인들 간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내기도 한다.

이러한 경매사의 임무는 소속 도매시장법인의 수익과도 맞물린다. 높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경락시켜야 도매시장법인의 수수료도 많아져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또 경매사는 경매가 시작하기 전에 출하된 농산물의 품질과 양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빠른 경매진행으로 시간 지체에 따른 품위하락을 예방해 농민에게 피해를 줄이는 역할도 병행한다.

반면 공영도매시장에서 일부 경매사들이 저지른 일탈은 법에 의해 민형사 책임을 묻고 향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도매시장법인들은 청렴교육 등을 통해 경매사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감시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 수탁판매 원칙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31조는 수탁판매 원칙을 기준으로 모든 농산물은 위탁 판매해야한다. 중도매인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농안법 제정 당시 농민이 유통거래의 정보 취득이 취약해 위탁상으로부터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이는 법인은 수집만 하고 중도매인은 분산만 함으로써 가격 정보력이 낮은 농민을 대신해 도매시장법인이 대신 판매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말하는 수탁독점이라는 말은 단어선택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게 시장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유통전문가는 농안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수탁판매원칙이 수탁독점이라는 단어로 불리는 것은 농안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 농가도매시장법인 수익은 대동소이(大同小異)

도매시장법인은 농민이 수탁한 농산물을 대신 팔아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형태다. 농민이 수탁한 농산물의 가격을 높게 받아야 도매시장법인도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로 서로 상생하는 형태다. 도매시장법인의 수익이 많을수록 농민이 출하한 농산물의 가격을 잘 받아준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도매시장법인은 대금정산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안정적인 경영은 필수다. 경매가 완료된 농산물의 출하대금은 경매 즉시 송금하도록 법적기능이 돼 있고 중도매인에게는 농산물의 납입금액을 일정기간 유예해줘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도매시장법인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본금도 다른 사업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은 수익의 일정부분을 농민단체나 어려운 농가를 위해 사용하는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늘려 나가고 있다. 실제로 가락시장 한국청과의 경우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사용하며 주위의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

다른 도매시장법인들도 농가 지원 등을 통해 회사의 수익의 일정부분을 매년 사회에 환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의 달성목표를 매년 상향시키고 있다.

더불어 가락시장의 5개 도매시장법인의 주주는 다양한 주체를 이루고 있지만 중도매인과 함께 가락시장의 번영을 주도적으로 이뤄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청과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서울특별시의 위임을 받아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주체로 책임을 다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만들어진 후에는 도매시장법인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서울청과의 대주주인 고려제강은 1970년대부터 서울청과에 지분을 인수하고 책임경영을 다하고 있다. 한국청과의 대주주인 박상헌 대표이사는 군대를 제대하고 1994년 가락시장에 입문해 농산물부터 수산물까지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약 30년간 책임져온 유통전문가다.

중앙청과도 태평양개발이 2008년 인수해 현재 가락시장 내 도매시장법인 중 거래금액 1위 회사로 올려놓을 만큼 농업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지난해 동화청과를 인수한 신라교역은 수산물을 포획가공판매까지 하는 수산물전문업체로 농산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업다각화를 위해 가락시장으로 진출했다.

대아청과도 유일한 대기업인 호반그룹이 농업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그 실행의 첫 단추로 인수한 회사여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 농업 전문지의 특성

농민들은 농산물 생산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나 타 분야에서는 미숙한 게 현실이다. 특히 유통분야에서는 유통인보다 정보에 취약해 농산물 가격 협상이나 유통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다. ‘농산물 가격 칼질과 같은 용어가 생길 정도로 농민들은 유통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에 농업 전문지에서는 농민의 입장에서 농산물 유통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알려야 할 책무가 발생한다.

특히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대부분의 농업전문지는 시장도매인제도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시장도매인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사전준비가 너무나 빈약하고 제도의 빈틈이 많아 당장 도입한다면 농민과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일부 제도보완과 시스템 정비로 시장도매인제도가 보완됐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실패했던 제도가 다시금 회자되는 것에 대한 농민과 그 주변인들의 우려는 아직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약 40여 개의 농업전문지가 존재한다. 그중에 유통을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신문사는 5개정도로 꼽을 수 있고 1개 신문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업전문지는 대부분 논조가 비슷하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농민을 위해 유통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알려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또 방송에서 가락시장 내 5개 도매시장법인이 최근 5년간 농업전문지에게 약 40억 원의 광고 선전비를 사용했다고 보도했지만 도매시장법인에게 확인할 결과, 33억 원의 광고 선전비는 농민들에게 전달한 기념품 제작비용으로 사용됐으며, 7억 원 가량이 언론사 홍보비로 사용됐다. 이는 연간 약 14,000만 원으로 일반 기업에서 언론사 홍보비로 사용되는 금액과 비교해 낮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홍보 예산은 약 39,000만 원으로 공공기관 홍보 예산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한편, 본지는 방송을 기획제작한 방송사 관계자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반론을 요청했지만 구랍 31일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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