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1월 23일 지면에, 11월 19일 인터넷에 각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는 "시장도매인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출하대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미수금 영업을 한다는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2009년 백과청과 부도 당시 연합회와 출하주 채권단 협의체가 합의하여 출하 증빙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액 변제하였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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