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농축산업 분야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신년특집]농축산업 분야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1.01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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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등 복지 증진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운영 농가 보호 나서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신축년(辛丑年) 소의 해가 시작됐다. 올 한해에도 농축산업 분야에는 기존과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될 제도들이 눈에 띈다.

특히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거래 확대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농식품 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운영 등이 올해부터 달라질 제도다. 올해 달라질 농축산업 분야 주요 제도들을 농축유통신문이 짚었다.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개선

코로나19 이후 농촌거주 수요 증가에 대비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의 공간과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을 최초로 추진한다.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황·문제점 파악을 위한 공간분석과 통합적 지역개발 추진 주체에 대한 교육·컨설팅도 시행된다.

이번 시범 사업의 세부일정과 자격기준,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월 최고 ‘4만 5,000원’까지 지원 가능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 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만 5,000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000만 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 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에서 제외되며, 개정내용은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 8만 원으로 올라

사고·질병 등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가 인상된다. 농촌지역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를 8만 원으로 인상(기존 7만 원)해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경작농지 5ha미만 농업인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및 3일 이상 입원,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 제1∼2급 법정 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된 경우 등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내용은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거래 확대
하반기 주요 ‘채소·과수’로 확대 적용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전국 단위 산지 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해 비대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오프라인 대면거래 중심의 농산물 도매유통을 ICT 기반 비대면 온라인 거래로 확대,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양파, 마늘, 사과 등이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부터는 주요 채소·과수로 확대 적용된다.

특히 사진·영상 등 디지털 정보를 활용해 상품 확인 후 온라인에서 거래를 체결하고 상품은 구매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 되며, 온라인거래 품목 확대는 올해 하반기(잠정)부터 적용된다.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가축 전염병 대응·유통비용 절감 시스템 만든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가축 전염병 대응,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간 축산물 도매시장 거래는 대면(오프라인)으로 이뤄져 가축 전염병 등에 따라 도매시장이 폐쇄될 경우 축산물 유통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축산물(소, 돼지) 영상, 등급판정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중도매인, 매참인 등)는 온라인으로 경매 참여가 가능한 비대면 거래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시스템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을 완료해 2022년부터 도매시장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 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해외 진출 기업 부담 경감 ‘곡물사업 융자 금리’ 인하

국내 수요가 크고 자급률이 낮은 밀, 콩, 옥수수 등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곡물사업 융자 지원조건이 개선된다.

해외 곡물사업(생산·유통)에 진출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곡물사업 융자(신규) 금리를 인하했다.

현행은 모든 품목 2.0%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곡물 1.5%, 기타 품목 2.0%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개선됐다. 개정 내용은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운영
축산물 수급 안정·사육농가 보호 기대

축산법 개정 시행(오는 3월 25일)으로 축산물의 수급상황 조사·분석, 수급안정대책 등을 논의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자문기구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를 통해 축산물 수급·가격 상황을 판단하고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추진해 축산물 수급 안정과 사육농가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의회는 학계, 생산자, 관련업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며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하고 필요 시 생산자 단체 위주의 소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축산관측 정보를 토대로 축산물 수급 및 가격을 예측하고, 위기단계(안정, 상승·하락 시 주의, 심각 등)별로 생산자 등이 추진할 자율 수급조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축산분야 현안문제 해결 위한 연구개발 지원
‘2025 축산현안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 추진

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축분뇨 악취 민원 증가 등 축산업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2025 축산현안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그간 ‘농생명산업개발사업’ 등 여러 사업에서 소규모로 추진했던 축산분야 연구를 축산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화 연구사업으로 집중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가축생산 효율성 증진 및 축산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화 기술개발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공고는 1~2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역위생관리업자 통한 전문적 소독-방제의무 시행
5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 시행…농가 의무 사항 발생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과 방제를 받도록 하는 농가의 의무가 시행된다. 5만수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도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전문적인 소독 및 방제를 받아야 한다.

그간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산란계 사육 농가만 소독·방제 대상이었다.

이러한 단계적 시행은 농가의 부담 경감 및 준비를 위한 것으로 1월 1일부터 5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에 대해 시행된다.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 비료 품질관리 강화
무상으로 유통·공급 비료 공정 규격 준수토록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료관리법을 개정했다.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를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거나 무단 투기해 토양오염 및 작물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도 공정규격을 준수하도록 했다.

수입 비료를 통한 중금속·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제한 및 위해성 검사 대상을 모든 비료와 그 원료로 확대했으며, 전국 단위 행정 인력을 갖춘 소속기관에 의한 비료 품질관리가 가능해진다. 개정 내용은 오는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

◇핵심농자재 분야 국산화 추진 연구개발 지원
천연식물보호제·농업용 필름 국산화 개발 나서

농가 경영에 필수적인 요소인 천연식물보호제, 농업용 기능성 필름 등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핵심 농자재 분야 국산화 추진을 위해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R&D)’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화학농약 대체·저감을 위한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기술개발 및 내구성 향상, 기능성이 부여된 농업용 필름 국산화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공고는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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